[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내 계좌 간편이체'는 지난 3월18일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서비스다. 본인 계좌로 이체 시 공인인증서 제출을 폐지해 편의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거래 간편화 및 안전화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준비중인 생체인증 방식을 통해 타인 및 타행 계좌 이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개념 인증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연내에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자금을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본인확인 절차도 추가로 수행해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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