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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에어컨 틀어놓으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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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에너지 사용제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일부터 여름철 문 열고 냉방영업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냉난방 가동 사업장 중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에너지사용제한 홍보 계도기간이 5일 종료됨에 따라 6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펼친다.

문 열고 에어컨 틀어놓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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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피크시간대 에너지사용을 제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구는 여름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주로 피크시간대인 오전 10~낮 12시, 오후 2~5시에 진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1차적으로 경고장이 발부되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하절기 에너지제한단속은 매년 증가세에 있는 여름철 전력수요에 대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자발적으로 차단하도록 해 에너지절약 실천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 시 민간분야보다 엄격한 실내온도 28℃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오미혜 맑은환경과장은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가 낭비된다"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또한 냉방온도 26℃ 제한이 민간분야는 권장사항이지만 국가적인 절전대책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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