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일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명절선물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해외연수비를 준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노 구청장은 곧바로 풀려난 뒤 업무에 복귀하지만,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해외연수비 지급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과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수사 무마를 사주하는 대가로 1억원을 줬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노 구청장은 2013년 추석을 앞둔 8월 중순께 업자에게 주차장 등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대신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도 받았다.
노 구청장은 1심에서 명절선물 관련 징역 2년, 해외연수비 지급 관련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을 받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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