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측근의 명절선물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노 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다.
노 구청장은 11일 오전 10시께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 구청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검찰은 노 구청장의 측근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에게 과일 등을 선물했다는 내용으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
노 구청장이 선물 전달 등에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검찰은 노 구청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 동구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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