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태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6일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정행위를 이유로 내린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해당 과징금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2.3%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21일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