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가상오피스";$txt="경기도가 초기 창업자를 위해 무상으로 스마트오피스 등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size="550,407,0";$no="201507020849308149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부천)=이영규 기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초기 창업자가 사업자 등록지와 개방형 사무 공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통해 창업자를 대상으로 '2015 가상오피스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용 희망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문화콘텐츠 분야 개인 사업자 등록 예정자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창업자는 ▲개방형 스마트 오피스 무상 사용 ▲스마트 오피스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사용 ▲전용 우편함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 시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8~9층에 자리하고 있다. 창업 자금, 사무 공간,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문화콘텐츠 창업의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지 모집공고문(http://me2.do/x9p2n41U)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판교클러스터팀(031~776~4621)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은 자금 사정은 물론 고가의 사무 공간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있다"며 "창업 초기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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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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