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그동안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실시됐던 재보궐 선거가 4월에 한 번만 치러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보궐 선거 실수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보궐 선거일은 농번기와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정개특위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재보선을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해 두번째 재보선은 비용 등을 감안해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올해 10월로 잡힌 보궐선거는 법 시행 전까지 재보선 실시사유가 확정될 경우 예정대로 10월에 실시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을 반영해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고, 수형자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에 대해선 "추후 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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