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후 통계 밝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1일부터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기존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돼 교육급여 사업 관할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바뀌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 학생 수가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11만원 이하의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약 1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그동안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교육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40만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교육 급여를 받게 됐다.
교육급여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는 "오는 9월 25일에 첫 급여가 이뤄져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신청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는 3만8700원(부교재비), 중학생에게는 9만1300원(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에게는 18만 2100원(학용품비·교과서 대금)이 지원되며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만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 급여의 특성을 감안해 지원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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