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하루 당 5억원 지체상금 면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해군 잠수함 인수과정에 통신장비 결함을 눈감아 주고 납품사인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예비역 장교가 법정에 서게 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일 최신예 잠수함 사업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장교·현대중공업 직원 성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2006~2009년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 기술담당관으로 일하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장보고-II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납품을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통신장비 교체를 조건으로 납품하게 해달라고 하자 시험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가 납품 편의를 봐준 덕에 납품사 현대중공업은 자칫 늦어질 수 있었던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어 하루 당 5억원 가량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잠수함사업평가팀을 거친 뒤 전역 후 2010년부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군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다 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 납품 평가를 조작한 혐의(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중령 임모(56)씨도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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