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함평군의회, 양파·마늘·고추 생산 농산물 가격 지원 조례 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최저가격 이하 차액 지원해 농가 안전 도모"

함평군의회, 양파·마늘·고추 생산 농산물 가격 지원 조례 개정 이재영 함평군의회 부의장
AD

[아시아경제 노해섭 ]함평군의회(의장 정수길)는 지난6월 30일 제2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산물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재영 함평군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요 농산물가격이 일정기간 최저가격 아래로 형성되면 그 차액을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기초농산물 중 양파(중·만생종), 마늘, 고추(건고추) 3개 품목이다.

대상농가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함평군 소재 농지면적 1000㎡ 이상 1만㎡ 이내이다.

양파, 마늘은 6월, 고추는 8월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의 85%를 기준으로 기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 품목 중 1 품목에 한해 연 1회 지급한다.

또 농산물 차액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회계연도마다 5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민들이 가격 하락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 소득안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