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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때 금품 받은 조합원 등 32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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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1인당 최저 300만원~최고 600만원 모두 9900만원 부과…농협조합장 후보자 A씨 올 1월 초~2월 중순 조합원 집 찾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 준 혐의로 3월9일 검찰 수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들어 있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등 32명이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있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등 32명에게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모두 99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oo농협 조합장선거후보자 A씨가 올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조합원 집을 찾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가 있어 3월9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 A씨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32명에게 농촌사랑상품권 340만원 상당을 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겐 ‘공공단체위탁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렸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며 “선거범죄신고자에겐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을 어긴 행위나 사람을 봤을 땐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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