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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연대보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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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조합 인사·보수·업무·복무규정 의무화


서울시,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연대보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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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들은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장기간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은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추진위·조합의 행정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보수·업무·문서·복무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개정 고시했다.

그동안 권고사항 수준에 머물렀던 규정을 의무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각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는 1년 이내에 새로운 표준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시는 우선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행정 규정으로 명문화했다는 설명이다.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대보증도 금지했다. 연대보증은 그 폐해로 인해 금융권에서도 점차 폐지하고 있는데다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업체 등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 즉 '휴먼조합'은 추진 주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의원회나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임원의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휴면조합을 종료하려면 조합장 등이 사업추진 재개와 정상화에 관한 객관적인 증비자료, 계획서를 마련해 대의원회 등에 상정, 결의를 받으면 되지만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해 수령할 수 없다.


시는 또 조합 등이 임원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매년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각 조합·추진위가 이같은 표준 규정을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적용하되, 구역 여건이나 규정 제정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휴면조합의 급여 제한, 임원의 성과급 금지 및 문서·업무·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에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행정·재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작년 7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표준행정업무 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이 표준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조합원의 신뢰를 받아 사업 또한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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