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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다지]내달부터 실직자에 국민연금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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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0세 어르신도 틀니·임플란트 반값
"일해도 국민연금 덜 깎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를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75세 이상이었던 건강보험 급여 대상기준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돼있는 완전틀니가 해당된다.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직해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년을 지원한다.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까지다.


예컨대 실직 전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었대도 최대 7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인정소득 70만원에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한 6만3000원의 25%인 1만6000원만 내면된다.


7월29일부터는 부분연기연금이 도입된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할 때 노령연금의 일부(50~90%)만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아울러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깎게 되는 재직자노령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 방식이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별로 바뀐다.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60세는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앞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깎이는 비율을 높인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을 의미하며 이 값은 매년 바뀐다. 올해는 204만4756원인데 월소득이 이 값을 넘으면 넘는 수준에 따라 연금이 깎이게 된다. A값 초과액에 따라 0~100만원(0~5만원), 100만~200만원(5만~15만원), 200만~300만원(15만~30만원), 300~400만원(30만~50만원), 400만원(50만원~)씩 감액된다.


예컨대 254만원이 소득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A값 초과액이 50만원인데 8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는 50%인 40만원만 받아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초과분인 50만원의 5%인 2만5000원만 깎인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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