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루체 ‘LED램프’, ㈜세원기연 ‘공기조화기’, ㈜우드메탈 ‘가구류’, ㈜피엔에스더존샤시 ‘창호’ 등 4개사 8개 제품…2개사 4개 제품은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지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올해 1차 ‘자가품질보증물품’을 지정했다.
조달청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조달업체 4개사, 8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된 물품은 ▲㈜솔라루체 ‘LED램프’ ▲㈜세원기연 ‘공기조화기’ ▲㈜우드메탈 ‘가구류’ ▲㈜피엔에스더존샤시 ‘창호’ 등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선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 입찰·계약에서 우대혜택을 받는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얻은 물품으로 이 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이번 지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이래 32개사, 96개 제품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이끌기 위해 올해 들여온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에 2개사, 4개 제품을 지정했다
이들 물품은 자가품질보증물품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는다.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을 얻은 물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지정된 만큼 조달물품의 품질 높이기와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덜어주기에 보탬을 줬다”며 “올부터는 지정을 받은 뒤라도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므로 안심하고 납품받아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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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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