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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개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에게 부교재비 38,700원,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52,600원, 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 129,5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신청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기존 교육비 사업을 준용하여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후 조사된 자료를 학교에 전송하게 되며, 각급 학교에서는 수급자 보장결정을 하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학생에게는 교육급여 지급을,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편중 교육급여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둘째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된다.
셋째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 167만원 4인가구)에서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6%, 211만원)로 상향 조정된다.
넷째 다른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부모소득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 도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9,582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13,975명) 및 소득기준의 완화로(3,632명)총 17,607명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는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교육부 콜센터(1544-9654) 전라남도교육청 콜센터 (260-0100)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관계자는 "기존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더라도 교육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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