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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하면 문제 알려줄게" 학생 성추행 30대 교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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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하면 문제 알려줄게" 학생 성추행 30대 교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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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 학교 1학년 B(16)양에게 '포옹 한 번에 문제 하나', '키스해주면 전체 (기말고사) 문제를 미리 알려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교내에서 B양을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 외에 이 학교 다른 여학생 한 명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일탈 행위는 B양이 성추행 사실을 부모와 학교에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학교 측은 A씨가 학생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귀여워서,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가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에 연루되면 계약 해지 및 고발 조치하고 근무활동 평가에 이를 기록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 교사를 선발할 때 관련 내용 조회를 의무화하고 다른 학교 근무경력을 빠뜨리는 등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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