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자신의 차량 등에서 예배를 보러 온 초등학교 여학생 신도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한 판단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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