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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대폭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신판매업 신고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인터넷주소 등을 공정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6개월간 판매횟수가 10차례 미만이거나 판매금액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면제 기준을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청약철회 등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와 규모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 거래 시에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매안전서비스고시'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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