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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에 징역 4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아들의 친구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7일 아들의 친구인 B(21ㆍ여)씨에게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아들에 관해 물어볼 게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해 같은 날 밤 B씨를 만나 노래방으로 유인,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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