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거실 바닥에 신발과 옷가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과 함께 살던 중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