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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취약·배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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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주거환경중심으로 이원화


층간소음 취약·배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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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구조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노후해 주거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과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했다. 이 탓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의 40%를 차지해 재건축 여부 판정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는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주거환경중심평가시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고,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했다. 또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와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해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기존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30점 이하는 재건축, 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어졌다.


다만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이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인 경우에도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 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서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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