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국회법에 대해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으며 국회 의사일정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국회법을 정정당당하게 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에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내분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에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발언이 국회 일정 거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지금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경기 침체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공포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 중에도 그 역할을 다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선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자동폐기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을 거론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정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심을 잡는 일"이라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정 의장의 '단호하고 책임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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