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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정국 급랭…상임위 취소·메르스법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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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국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당장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취소됐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사태 수습을 위한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다음날인 26일 각 상임위를 가동해 6월 국회 막바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 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야당은 의사 일정을 중단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7곳 이상의 상임위 일정은 취소됐다.

상임위 중단으로 당장 주요 법안 처리엔 빨간불이 켜졌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5%포인트 내리는 것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입법화다. 정무위는 6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가 단 두차례 밖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정 마저도 취소 됐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추진 의사를 밝히던 메르스 관련 법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당초 25일 메르스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방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과 감염환자와 진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은 통과되지 못해 메르스법은 '반쪽 법'이 됐다. 정부와 여야는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과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에 이견이 있어 향후 논의를 다시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거부권 사태로 일정들이 중단되면서 메르스 관련 법안 논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강조한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오히려 더 먹구름이 끼게 됐다.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돼 진통을 겪다 겨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은 마지막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불발됐다.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하도급거래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 60여개의 법안도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계류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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