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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거부권' 후폭풍…7월 국회설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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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사일정 전면 거부…추경·결산 등 현안 산적
朴 대통령 발언 악영향…경제활성화법 처리 난망

朴 대통령 '거부권' 후폭풍…7월 국회설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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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이 이를 재의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극렬히 저항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처리를 원하는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6일 야당이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일제히 멈춰섰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7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주 초까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도 7월 임시국회 개최에 힘을 싣고 있다. 야당의 거부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61건의 법안도 부담이다. 여기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등 뿐 아니라 경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하도급거래법' 등도 포함돼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진행 중인 데다 결산심사도 시급하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의 처리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서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 계류돼 있다. 야당은 의료민영화, 특혜 등의 이유를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박 대통령의 전날 법안 관련 발언들이 오히려 법안 처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보면 경악스럽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을 모두 국회의 책임인양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야당뿐 아니라 국회와 싸우자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와 싸우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야당 관계자는 "국회가 이 지경이 된 건 청와대 때문"이라며 "다음 달 국회가 열린다 해도 박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들, 특히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 없이 부풀려진 법안들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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