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예고한대로 27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200원과 150원씩 일제히 인상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기존과 같다.
조조할인제와 영주권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첫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시 30분 이전 대중교통 이용객은 교통카드 이용 시 기본요금의 20%를 할인 받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외국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7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변경된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일제히 적용한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이번 인상에서 제외돼 기존 요금을 내고 타면 된다.
이에 따라 일반 성인의 지하철 요금은 기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다. 버스 요금은 ▲간선·지선버스(1050원→1200원) ▲광역버스(1850원→2300원) ▲순환버스(850원→1100원) ▲심야버스(1850원→2150원) 등으로 각각 150원~450원 가량 올랐다.
지하철 단독이용 시 이용거리에 따른 요금 부과 폭도 올랐다. 기존에는 이동거리가 40㎞를 초과할 경우 매 10㎞마다 100원씩 부과했으나, 조정 후 50㎞ 초과시 매 8㎞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서울 대중교통에 조조할인제가 처음 도입돼 시행된다. 첫 차부터 새벽 6시 30분 이전까지 지하철 또는 버스에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할 경우 첫 승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탑승객 기준 조조할인 적용대상은 약 3.5% 가량이다. 조조할인을 적용하면 일반 지하철 요금은 1000원, 간선·버스요금은 96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수도권 65세 이상 외국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임승차가 가능한 구간은 지하철 1~9호선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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