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징계가 6개월로 감경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5일 회의에서 '공갈 사퇴'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고 자숙해 왔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 결과 이 같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고 정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했다.
정 최고위원의 징계수위가 낮아진 데에는 갈등을 빚었던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68명의 탄원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 간사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 최고위원의 당직 자격정지를 그대로 유지하되 주승용 의원 및 여러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그 기간을 6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여러 논의 끝에 징계를 처음 그대로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고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정지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결론을 모았고 이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결과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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