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원의 당직 자격 정지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감경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5일 정 최고위원에 대해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탄원서를 참작해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에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8일 주 최고위원을 상대로 '공갈사퇴'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 직후 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다음 달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작' 발언을 한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과 '전위 부대' 발언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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