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정청래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상보)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원의 당직 자격 정지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감경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5일 정 최고위원에 대해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탄원서를 참작해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에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8일 주 최고위원을 상대로 '공갈사퇴'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 직후 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다음 달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작' 발언을 한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과 '전위 부대' 발언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