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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훈학원 전·현직 이사 승인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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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특정감사 후 고발 조치…검찰, 이사장 등 관련자 재판 넘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영훈학원 전·현직 이사의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정모씨 등 영훈학원 전·현직 이사 6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법인 영훈학원은 영훈초·국제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5월 영훈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인사권의 부당행사 ▲교비회계예산의 목적외 사용 ▲교사채용업무 부당처리 ▲입학전형 관련 성적 조작 등 총 31개 항목을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대법 "영훈학원 전·현직 이사 승인취소 적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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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자 서울북부지검은 수사를 통해 이사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및 회의록(기록물)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정씨 등 영훈학원 임원들의 승인을 취소했다. 정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실제 실행자는 이사장이고 원고들은 제시된 서류를 심의해 표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들이 임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은)영훈학원과 영훈학교의 운영상 여러 위법행위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위법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임원승인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돼 향후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보다는 영훈학원과 영훈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면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학교법인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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