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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식·음료업계 대기업과 대리점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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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식ㆍ음료업계 기업들과 '대리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에는 식ㆍ음료업계를 대표하는 남양유업, 농심, 동원F&B,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서울우유협동조합, 정식품, 풀무원, 한국야쿠르트, 해태제과, CJ제일제당 등 13개사가 참여해 대리점 본사와 거래대리점 간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동반위는 지난 2013년 5월초부터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간 갈등이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TF회의를 거친 후,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관련 고시(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지정고시) 준수 ▲대리점 계약서 문서화 및 구두발주 지양 ▲동반위에서 협약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미흡한 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또 동반위와 식ㆍ음료업계는 ?식ㆍ음료 대리점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협약에 참석한 풀무원식품 이우봉 부사장은"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리점 본사와 거래대리점 간의 갈등요인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대리점 상생협약은 법과 규제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거래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참여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조성이 다른 업종까지 확산되어 긍정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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