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조라운지] 입찰 탈락업체에 물량배분 약속했다면?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경쟁 입찰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들끼리의 은밀한 약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경쟁입찰에서 지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누가 낙찰되더라도 탈락한 업체에 물량배분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당경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세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가 의약품 업체들에게 내린 부당경쟁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2004년부터 의약품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했다. 세화약품 등 7개 도매상은 낙찰받은 회사가 탈락한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해 납품하고서 수금한 금액을 송금해주기로 합의했다. 낙찰받은 업체나 탈락한 업체나 손해보지 않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대법원은 경쟁입찰 원칙의 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누가 낙찰 받든지 (입찰 참여업체들은) 낙찰 받는 가격대로 납품할 수 있게 했다"면서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법조라운지] 입찰 탈락업체에 물량배분 약속했다면? 대법원
AD


한편 대형마트나 지하철, 공항 등에서 볼 수 있는 '무빙워크' 이용객이 눈여겨볼 판결이 나왔다. 비가 와서 미끄러운 상태인 무빙워크에서 보행을 하다 넘어졌다면 회사측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박모씨가 이랜드리테일에 무빙워크 사고로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뉴코아아울렛 야탑점 1층 매장에서 지하 1층 매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빙워크에 올랐다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다쳤다. 박씨는 경사가 있는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데 회사가 물기제거나 경고 안내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빙워크는 이용객이 바닥에 서서 이동하는 이동수단인데 보행이 금지된 무빙워크를 걸어 내려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니 본인 책임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무빙워크 바닥에 이용객의 신발과 무빙워크 접촉면의 마찰계수를 높여 미끄럼을 방지하는 미세 홈이 패여 있는 점을 보면 피고가 위험성에 비례해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