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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의회와 전면전 선포…여야청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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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與 원내대표 비판…여당 자중지란 빠지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판함에 따라 여당 내부는 지도부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한 국정추진 동력의 심각한 훼손이 불 보듯 뻔해졌다. 야당은 당장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시행령 시정 요구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표면적인 이유는 위헌 요소가 강하다는 점이다. 행정입법권과 법원심사권 침해 소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 기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대의를 내세웠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위헌을 지적해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시 "시행령 제정권이라는 행정부 고유권한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법제처도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역대 국회도 이 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위헌 요소 보다는 당청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성-유승민 지도부 체제를 흔들어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강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당청은 종종 삐걱거리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개헌으로 부딪혔고 올 들어서는 당이 국정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해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국회가 정부로 법안을 이송하기 전 번안작업을 통해 위헌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했음에도 청와대가 초지일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는 이달 15일 여야 합의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요청'으로 바꿔 강제성을 낮췄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불만을 좀처럼 거두지 않았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두고 국회와의 전면전을 선택한 것도 여당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당 지도부를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콕집어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국회 차원의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서는 "민생 법안에 사활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일갈했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뱉음에 따라 유 원내대표 체제는 난항이 예상된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원내지도부 사퇴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친박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 유 원내대표가 세부목록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당내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과 무관치 않다.


비박계 움직임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 발언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센 수위를 보이면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당내 뿐 아니라 당청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어떤 경우라도 박 대통령 혹은 여야 지도부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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