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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인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걸 포함해 여당이 과반 넘는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투표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을 제 딴에는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거부권 행사 소식을 듣고 안타깝다"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 의장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자 여야 합의로 법조문의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 위헌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이 법은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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