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하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내년 1월부터는 매출액 기준으로 41개 업종, 5개 그룹(120억·80억·50억·30억·10억원)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피터팬 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기준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경계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방법으로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기청은 개편한 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소기업을 분류할 경우 소기업의 수는 26만2369개로 기존보다 1485개 증가해, 현재 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편으로 인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하는 기업은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