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민생법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해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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