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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