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메가톤급 폭풍을 감수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운명의 결단이 하루 남았다.
행정부의 입법 권한을 약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박 대통령은 내일(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의 재의를 국회에 요구할 것인지 결정한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가면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확정하거나 혹은 재의결을 포기함으로써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다. 전자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 시작 신호가 되며, 후자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한다. 어느 쪽이든 당청관계를 포함해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과 여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국회법 개정안 안건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한 번의 국무회의가 남아있어(30일),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정치적 명분은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받으므로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거부권을 행사할 유인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박 대통령이 일단 개정안을 수용한 뒤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재의결을 포기하도록 사전 조치를 끝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법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야당의 힘만으론 의결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법제처의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토론을 거쳐 공포안을 부결시키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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