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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코앞…정국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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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따라 여야청 지도부 운명 엇갈려..정의화 의장 "이의서 보고 재의 결정하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폭풍전야다. 이르면 2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 박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격랑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청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당청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국회법 처리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판단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여야 역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난하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기류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재의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운명은 크게 엇갈릴 수도, 아니면 오월동주가 될 수 있다.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유승민 원내대표다. 협상을 진두지휘한 만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봇물처럼 터질 게 뻔하다. 현재도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퇴진 요구는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재의결이 시도된 후 부결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원내대표 퇴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게 뻔하다. 특히 친박-비박계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박계의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당청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던진 후 탈당 카드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정국장악력이 떨어지고 새누리당의 경우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부결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여당이 재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내 한 친박계 의원은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참석,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최근 당내 분위기를 보면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국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고 법안을 폐기할 경우에는 유 원내대표 뿐 아니라 정 의장,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후폭풍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이끈 유-이 원내대표의 동반 퇴진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수정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 의장은 법안을 뭉갰다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24일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를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재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당 내에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를 옹호할 공산이 크다. 당내화합을 위해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 초재선 의원 설득에 나선데 이어 이군현 사무총장도 24일 기자와 만나 "협상은 파트너가 있는 만큼 무조건 유 원내대표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사퇴론 차단에 나섰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유 원내대표 퇴진을 주장하는 등 여야 관계가 경색될 수 있지만 당내 반발보다는 힘이 약할 것"이라며 "어차피 하한정국(여름 국회 휴식기)이라 자연스레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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