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찬성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잘 아는 국민일수록 개정안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응답자의 47.7%는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26.4%로 나타났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국회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가 만든 법률안의 내용이나 취지에 저촉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 요구 권한을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당초 국회는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반발함에 따라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마련해 국회에 이송했다.
하지만 이같은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여전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시사하는 거부권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44.8%로 바람직하다는 여론 33.4%보다 11.4%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40대의 경우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에 50대 이상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됐던 법률과 행정입법과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과 시행령 등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51.5%로 나타났다.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5%에 불과했다.
법과 시행령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의 55.3%(반대는 34.4%)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국회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는 국민 51.1%는 거부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38.2%는 거부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과 시행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국민의 40.3% 역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28.1% 수준이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29.9%만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으며, 38.8%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민일수록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머니투데이 the 300의 의뢰를 받아 17~1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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