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법률 해석 문제에 과잉 의미를 부여해 지도부 책임론으로 견강부회 연결시키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분파주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거부권 문제의 핵심은 국회법 위헌성 논란에 있고, 아직 여야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위헌성 논란을 야당에서 종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상황인 만큼 거부권 행사 시점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거부권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행정수도 이전 등 당의 정체성이나 핵심 정책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순수한 법률 해석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토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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