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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J 차명계좌 의심거래 방관…20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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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에 2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FIU는 CJ그룹이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00건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융사가 이처럼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낸 것은 2013년 FIU의 과태료 기준 강화 이후 처음이다.

현행법은 고객이 자금 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사가 본인 여부와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 의심거래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 결과를 수용하기로 해 애초 부과 금액에서 20%를 감액받은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을 징계한 바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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