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영장 청구 검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에 연루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강 전 사장은 22일 오전 9시 45분께 검찰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달 1일에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이나 웃돈을 주고 주당 10달러(1조37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장은 이 계약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날을 평가 가치의 80% 금액에 샀다"며 실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이 사들인 날은 5년 만에 '부실 덩어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날에 대해 "조업 설비가 노후화돼 고장이 잦았고, 하베스트가 인수한 이후 적자가 나더라도 배당해왔기에 투자 재원이 없다"고 평했다. 결국 매입 5년 뒤인 지난해 8월 석유공사는 날을 1000억원에 팔았다. 1조원 이상 매각 손실을 남긴 채였다.
부실 계열사 인수로 강 전 사장 재임 기간 동안 석유공사의 부채는 5조5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도 73.3%에서 179.6%로 106.3% 급증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강 전 사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12일 석유공사 본사와 강 전 사장 거주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석유공사와 투자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복원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날의 부실을 알고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 자주개발률(국내외에서 직접 개발, 확보한 석유ㆍ가스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을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인수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압수수색에서 얻은 압수물과 강 전 사장의 진술이 맞춰지면 그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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