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야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실무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을 마치 우리 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하고 결정한 듯이 보도를 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할 뜻이 없음을 시사함에 따라 대야 협상을 이끈 유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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