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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촌호수 근처 레스토랑들 불법·특혜 의혹 감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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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례시민연대 청구에 '감사 실시하겠다" 통보

[단독] 석촌호수 근처 레스토랑들 불법·특혜 의혹 감사받는다 송파관광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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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 송파구의 관광명소인 석촌호수 인근 레스토랑들이 불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석촌호수와 같은 수변공원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데 레스토랑들이 들어섰고, 최근 또 다른 레스토랑과 함께 들어선 송파관광정보센터도 불법·특혜로 지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송파구청 측은 이같은 석촌호수 인근 레스토랑들에 대한 불법·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어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위례시민연대(대표 임근황)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이 단체가 청구한 석촌호수 인근 레스토랑들에 대한 불법·특혜 의혹 감사 청구에 대해 공문을 보내 "사무처리에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가 그동안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이 규명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송파구가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립한 ‘송파관광정보센터’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이 단체는 감사 청구서에서 "송파관광정보센터 전체 건축물 918㎡ 중 관광정보센터는 5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음식점을 위한 공간과 시설인데, 이는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빙자한 특정 음식점 업자를 위한 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송파구가 사업자에게 14년 10개월간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물 내 음식점을 무상임대해주면서 수천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인근 잠실롯데월드 근처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 임대 음식점들의 연간 임대료가 3.3㎡당 5000만원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겨우 37억원짜리 건물을 지어 구청에 기부채납해주는 조건으로 14년 10개월간 임대료 2000억원 가량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 송파구가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면서 BTO 방식을 택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관광정보센터와 레스토랑은 포함되지 않아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송파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송파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 뒤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 잠실 석촌호수 내 기존 레스토랑 2곳도 일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는 수변공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만큼 건축·영업허가가 위법하다며 계약 파기 및 관련자 징계, 주민편익시설로 용도 변경 또는 민간 위탁 운영 등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청구했었다.


한편 이에 대해 송파구청 측은 석촌호수는 관련 법상 수변공원이 아니라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린 공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송파관광정보센터의 건축물 공간 중 공공용도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 민간사업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연면적 918.83㎡ 중 관광정보센터가 142.96㎡이며 이밖에 다른 곳을 합치면 전체의 29%(261.85㎡)가 공공용도로 사업자 공간은 71%(총 656.98㎡)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송파관광정보센터 민간사업자가 14년 10개월간 무료 임대를 받아 입게 될 특혜가 2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송파나루공원의 1일 유동인구가 3000명으로 인근 잠실역 지하 공간에 비해 훨씬 적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2차례의 용역을 거쳐 무상임대 기간을 객관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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