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례시민연대 청구에 '감사 실시하겠다" 통보
그러나 송파구청 측은 이같은 석촌호수 인근 레스토랑들에 대한 불법·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어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위례시민연대(대표 임근황)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이 단체가 청구한 석촌호수 인근 레스토랑들에 대한 불법·특혜 의혹 감사 청구에 대해 공문을 보내 "사무처리에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가 그동안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이 규명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송파구가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립한 ‘송파관광정보센터’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이 단체는 감사 청구서에서 "송파관광정보센터 전체 건축물 918㎡ 중 관광정보센터는 5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음식점을 위한 공간과 시설인데, 이는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빙자한 특정 음식점 업자를 위한 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송파구가 사업자에게 14년 10개월간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물 내 음식점을 무상임대해주면서 수천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인근 잠실롯데월드 근처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 임대 음식점들의 연간 임대료가 3.3㎡당 5000만원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겨우 37억원짜리 건물을 지어 구청에 기부채납해주는 조건으로 14년 10개월간 임대료 2000억원 가량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 송파구가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면서 BTO 방식을 택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관광정보센터와 레스토랑은 포함되지 않아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송파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송파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 뒤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 잠실 석촌호수 내 기존 레스토랑 2곳도 일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는 수변공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만큼 건축·영업허가가 위법하다며 계약 파기 및 관련자 징계, 주민편익시설로 용도 변경 또는 민간 위탁 운영 등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청구했었다.
한편 이에 대해 송파구청 측은 석촌호수는 관련 법상 수변공원이 아니라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린 공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송파관광정보센터의 건축물 공간 중 공공용도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 민간사업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연면적 918.83㎡ 중 관광정보센터가 142.96㎡이며 이밖에 다른 곳을 합치면 전체의 29%(261.85㎡)가 공공용도로 사업자 공간은 71%(총 656.98㎡)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송파관광정보센터 민간사업자가 14년 10개월간 무료 임대를 받아 입게 될 특혜가 2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송파나루공원의 1일 유동인구가 3000명으로 인근 잠실역 지하 공간에 비해 훨씬 적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2차례의 용역을 거쳐 무상임대 기간을 객관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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