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명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면 질의서를 받은 인물은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인 2008년 2월까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12월 사면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이 수사를 진행하게 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정황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기소하는 방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핵심 증거인 인적 증거가 부존재한 상황에서 역량을 총동원했다"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했고 훨씬 많은 범위에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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