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서울고검장 출신의 박영수(63) 변호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다치게 한 이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살인미수)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0시께 서초구 반포동 박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서 공업용 커터 칼로 박 변호사를 찌르려다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께 경찰에 자수했지만,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8일 오전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패소한 고소 사건의 상대방 측 변호를 맡았던 박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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