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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기분 자동차세 40억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김재길]정읍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7천943건 39억9억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1일에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1억8천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1천368여대(49,216대→50,584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가산되고, 자동차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시는 “특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 및 세정과(539-52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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