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확정되면 유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유 군수에 대한 핵심 공소사실인 식사 제공을 무죄로 보고 일부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유 군수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3일 향우 모임 행사에 참석해 노인 90여명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 17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5일에도 주민에게 식비 8만여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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