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대한 가축 방역체계 감사 실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구제역 '물백신' 논란을 촉발한 검역본부 직원 등 5명을 징계키로 결정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구제역에 대한 가축방역 체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 선정에 대한 보고 태만과 검정기준, 공급체계 개선 미흡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19일 국내에서 사용중인 구제역 O형 백신(O1-Manisa)과 작년 7월 의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간 백신 매칭률이 0.3 미만이라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검역본부는 의성 구제역을 3건으로 잘 방어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검역본부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O1-Manisa)보다 매칭률이 높은 백신들이 있지만 지난 2월 구제역이 확산되기 전까지 새로운 백신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검정기준이나 국가출하승인도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출하신청시 국내 제조사는 소나 돼지에 대한 안전시험과 혈청역가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해외 수출업체인 메리알사가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했으며 검역본부는 이를 용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출하승인 검정시에도 소·돼지 안전시험과 혈청역가시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5개 국내 제조사는 시험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고도 승인을 내줬다.
특히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되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는 연간 350~400억원으로 전체 백신 구입비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백신 공급체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구제역 백신은 5개 백신 제조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수입사 SVC가 독점 수입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백신 수입단가의 적정성, 국내 기술이전 추진, SVC가 구제역 백신 제조사로부터 받고 있는 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체형성률(비육돈 30% 미만)로만 판단하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항체형성률 기준도 수시로 변경해 농가의 혼란을 초래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검역본부 직원 4명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1명을 징계토록 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으며, 2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조치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국내 사용 백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과 최적의 백신을 선정·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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