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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보좌관 배치법, 법사위서 與野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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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시도의원에게 유급 보좌진을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간 이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이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전체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 기간 지방의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다"면서 "2소위에서 수정하거나 말거나 할 문제가 아니다. 전체회의에 놓고 상임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소위에 상당 부분 묵혀 있는 법이 있다"며 "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대 논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은 한 의원이 계속 (처리 보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게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크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재원과 적절성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들어보고 정책적 조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부처의 충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시도의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에겐 보좌관이 한 명도 없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시구 공무원을 뽑는 것보다 전문적 정책 자문을 해줄 전문위원을 뽑는다면 3, 4배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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