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5년 12월물(KTB3F1512), 5년 국채선물 2015년 12월물(KTB5F1512)과 10년 국채선물 2015년 12월물(KTB10F15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625-1806(표면금리 1.625%), 국고02000-1712(표면금리 2.000%), 국고02000-2003(표면금리 2.000%) 등 3종이다.

5년 국채선물 기준채권은 국고02000-2003(표면금리 2.000%), 국고02750-1909(표면금리 2.750%), 국고02000-2009(표면금리 2.000%) 등 3종이다.


10년 국채선물 기준채권은 국고02250-2506(표면금리 2.250%), 국고03000-2409(표면금리 3.000%), 국고03500-2403(표면금리 3.500%) 등 3종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v파생상품시장 시행세칙에 따라 지정하는 채권이다. 이번에 거래소가 지정하는 5년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대상종목에는 정부의 국채 선매출제도 도입에 따른 선매출 국채가 포함된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 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